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4. 10: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세보증금들 돌려 주지 않아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명료하게 요점만 적어서 발송하면 되기에 소송보다 훨씬 편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