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계약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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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해지, 임대인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25. 11: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인계약해지 계약갱신 청구권 번복에 관한 임대인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사를 다시 가지 않겠다고 번복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황이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세입자를 구했거나 자신이 실거주목적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면 더욱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3법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