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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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받기 위해선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7. 13: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임차인의 경우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을 갱신하기 않겠다는 해지통보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이 끝나기전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 또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계약갱신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와 동일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