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전세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상속인에게 돌려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과 채무가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권리는 모두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는 모두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를 받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상속인에게 받으면 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김상윤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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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이 사망하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암치인은 임대인과 인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나타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하여 당사자 적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을 조사하여 피고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서를 받게 되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상속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임대인에게 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상속받는걸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두어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경우보다는 복잡하기는 하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상속인이 상속포기 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을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바든 것을 포기할 경우 승계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짊어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는 사람이 상속재산관리인인 것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임된 재산관리인에게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한 관리처분 등에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기에 이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이때 경매 등을 했지만 처분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인이 사망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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