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많은 세입자분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된 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지만, 초반에 부담해야 하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이때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홀로 작성하여 보낼 수 있기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해보시길 바라며,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말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의사는 구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통보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답을 해야할 의무는 없고, 부재로 인해 반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 활용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사항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해지통보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해지 통보를 원한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서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독성이 좋아야 하기에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다면, 변호사 이름이 내용증명에 들어가기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률을 높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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