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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김상윤 변호사 2023. 5. 19.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차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세 관련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월세묵시적갱신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만료가 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월세-묵시적-갱신

 

 

왜냐하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나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 제도로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월세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종료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보증금반환 등이 계약해지통보를 했을 때와 다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상윤-변호사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이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이사 등을 나가야 할 때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을 다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일 경우 사정상 계약기간이 끝나지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반환받는 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언제든지 갱신중단 요구할 수 있지만 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은 그 통보를 한 3개월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고 나서 임대인이 3개월이 되기 전에 보증금반환을 해주는 경우에는 3개월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해지 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소액인 경우가 많다 보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과 다르게 월세보증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만 주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단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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