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월세보증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김상윤 변호사 2023. 4. 28. 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계약을 진행하고 있으신데요. 문제는 보증금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있어서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강남 ㅣ 김상윤 변호사 ​ 힘든 일을 함께 짊어지는 변호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친지나 가족에게 기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을 모두 파악하

lawyerksy.tistory.com

 

 

월세보증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인 홀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역시 인지대 등 기본적인 금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A4용지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양식이 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하게 요점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다른 법적절차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명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릴 정도로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보다 비용이 10분의 1로 저렴한데다 결과도 2달 이내로 받아볼 수 있기에 소송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떄문에 집주인이 지급명령결과를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아무리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월세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있다면 10명 중 8~9명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렇기에 집주인과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확실히 한 뒤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뤄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언제든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부터 확실하게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구두나 문자, 카톡메시지 무엇이든 상관 없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단 문자나 카톡의 경우 보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지통보의사를 밝힌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전세계약기간중 임대

lawyerksy.tistory.com

 

 

[김상윤 변호사 전화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 상담 연결이 됩니다.

 

 

[김상윤 변호사 카톡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