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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방법

김상윤 변호사 2023. 5. 16.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그리고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법정형은 위와 같이 높기는 하나, 성범죄나 재산범죄보다는 사안이 경미하다보니,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아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을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손해배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고 선고 받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형사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거의 100% 인정됩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금액은 물론 다른 위자료청구사건에 비해 인정되는 금액이 다소 적기는 하나,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배상청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김상윤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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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당하지 않는 대응방법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성을 실추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고의성, 2) 특정성, 3) 공연성 이 3가지가 성립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이란 말 그대로 비방할 의도를 갖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을 보고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의도 없이 일대일로 대화하는 공간에서 한 발언이라면 설령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도 법률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손해배상당하지않는법



또한 특정성의 문제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을 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한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장이 날아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장이 날아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려고 하기보단 강경한 처벌로 가해자에게 처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원만한 합의과정이 필요한 적정한 합의금액에 대한 책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합의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액 책정부터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사는 여러번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으며,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상윤변호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대응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기에 꼭 혐의를 받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대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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