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선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이것’이 중요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6. 26. 16: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이나 홧김에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또는 영상 등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