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묵시적갱신몇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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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묵시적계약갱신, 계약 해지 후 보증금반환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2. 12. 28. 1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묵시적계약갱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지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갱신 관련 의사를 나누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계약갱신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끝나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처음 계약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될 경우 보통 전세계약은 2년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