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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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지급명령 신청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4. 2. 23. 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이 글을 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단축된 절차로서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과를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일반적인 소송의 10분의 1로 절감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급명령을 무분별하게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