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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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이런 상황에도 가능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2. 12. 12. 14: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종료 또는 합의 해지나 법정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종료가 되지 않고 2년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2달 전, 최대6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이나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돼서 임차인은 2년간 더 거주를 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