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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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형사 법률정보 2022. 8. 26. 11: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돈을 빌려주셨다가 상대가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재판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때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고,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고소장을 반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쉽게 보자면 기망, 편취,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