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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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에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7. 1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셋집에 집주인 명의가 공동명의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 공동명의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한 명인 것과 달리 집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 과정이 집주인이 1명인 경우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세계약체결시 공동명의의 입회하에 계약을 진행하거나 1인과 계약을 한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나머지 명의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 공동명의로 인해 보증금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