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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에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김상윤 변호사 2023. 7. 7. 1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셋집에 집주인 명의가 공동명의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 공동명의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한 명인 것과 달리 집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 과정이 집주인이 1명인 경우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세계약체결시 공동명의의 입회하에 계약을 진행하거나 1인과 계약을 한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나머지 명의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 공동명의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윤변호사



집주인 공동명의, 보증금 받기 위해선 ‘이렇게’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필요 없이 집주인 중 한명에게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동명의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은 불가분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불가분채무란 쉽게 말해 나눌 수 없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물론 공동명의 집주인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실질 집주인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지분에 대한 것은 집주인의 문제입니다. 보증금반환의 경우 불가분채무이기에 공동명의 집주인이어도 보증금반환에 대한 채무 지분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해도 되지만 한 명에게만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전달해도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집주인공동명의일시보증금



집주인 공동명의, 보증금 돌려 받을 때 주의할 점



문제는 전세계약 시 계약서에 각자 수령하고 각자 반환한다는 특약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특약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이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대로 n분의 1을 책임지는 분할채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집주인이 공동명의 이기 때문에 각 다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 공동명의인데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절차를 통해 돌려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공동명의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인 경우와 단독명의 집주인인 경우의 법적절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계약해지통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야 합니다.



단독명의 집주인인 경우에는 그 임대인에게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되지만 공동명의 집주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모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자신만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집주인 중 1명만을 채무자로 정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그 1명의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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