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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이라면?

김상윤 변호사 2023. 6. 22. 19: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계약해지통보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통보에 대해 집주인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할 때 전화나 구도 또는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문자나 카톡메시지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계약해지통보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보단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송이 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이 발송될 경우 반송된 증명서 봉투와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확인한 후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했는데도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공시송달절차 이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제도란 문서를 받을 사람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확실하게 사는 곳을 알지 못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다가 당사자의 행방을 찾았을 때 언제든지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또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경매 등을 진행하여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변호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사람마다 집주인의 상황도 다르고 더 효율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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