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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 '이렇게'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2022. 12. 26. 1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소송의 특성상 짧게는 6 개월 길면 2, 3년 일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편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가 많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내용증명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경고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은 압박갑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이 있을 정도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만 활용해도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주의할점은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반드시 내용증명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임대인이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게 전문변호사를 통해 발송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발송할 경우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급명령절차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약식 절차를 말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간이절차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용증명과 함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절차는 임대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그 결정서를 임대인에게 보내는데, 이때 임대인의 주소 또는 인적사항 알지 못할 경우 결정서 발송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지급명령신청절차는 이의신청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과 관련 문제로 다툼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의신청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긴 시간과 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소송보다 더 간편하고 작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으시다면 계약 종료 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꼭 밝히시길 바랍니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 2년 더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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