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칙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경찰조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 고의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정보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은 행위자가 비방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억울하게 부여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이여야 하며,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